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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SDJ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ㆍ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제과ㆍ롯데알미늄ㆍ롯데건설ㆍ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SDJ 측은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롯데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지난해 7월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