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가입, 학교 시설 이용 부상 치료비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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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가입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재학생은 교내 부상 등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연합뉴스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입한 '학생상해보험'을 통해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내 행사 참가 중 부상을 입은 재학생은 학생상해보험인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별로 학생상해보험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청구절차, 보상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 학교의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이 가입한 학생상해보험은 교내 수업 또는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치료비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외부 활동의 경우 학생 관리 부서에서 승인했을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학생 수 증가, 활동 확대 등에 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는 학생상해보험을 통해 복지혜택을 강화했다.
이에 대학별로 학생상해보험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거나 신입생 환영회 등 학내 행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매년 학생들이 학내 부상 등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단에서 자칫 발목을 삐긋해 치료를 받더라도 실비로 지원, 학생이 교내 등에서 다쳤다면 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측은 "기본적으로 학생회에서 새내기 대상 책자에 학생상해보험을 기재해 내용을 전달한다. 학교에서도 행정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관계자는 "학교 내부 규정에 의거해 학생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OT(오리엔테이션)에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상해보험은 대학별로 배상 범위, 청구 절차는 모두 다르다. 1개 사고당 치료비 최대액, 기본자기부담금, 보상 제외 기준 등이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틀리고 사고 발생 시 치료 및 신청 기한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올해 새로 입학을 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실제 소속 대학의 보험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학생상해보험을 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보험 가입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샅샅이을 확인해야만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의 경우 학내 홈페이지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에 게재된 서식을 확인해야만 지원 기준 파악이 가능했고 가천대, 남서울대 등은 학생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시 학생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천대 재학생 A씨(24·여)는 "학교에서 학생보험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 다쳐도 보상이 되는지도 알 수 없게 해놨다. 간혹 학교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당한 학생이 대학의 보험 가입여부를 알지 숙지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았을 거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보험 가입자도 약관을 미리 확인하고 보상 세부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이 가입한 학생상해보험이라도 학교에서 공지를 안할 수 있기에 학생이 미리 파악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