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유명무실한 경유택시를 폐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유차 감축을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3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관련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전기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유 노선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CNG 노선·전세버스다.

    현재 경유 노선버스는 ℓ당 380.0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CNG 버스에는 ㎥당 84.24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선버스는 시내버스 3만4314대, 마을버스 4481대, 시외버스 7477대, 고속버스 1855대 등 총 9만7129대다.

    국토부는 수도권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2017년 말 착공해 차질 없이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주요 거점을 평균 시속 110㎞로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현재 일산~삼성 구간 민자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2019년 말 착공할 수 있지만,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대량 운송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확대한다. 노선 수는 현재 3개에서 5개로, 거리는 62㎞에서 134㎞로 각각 늘린다. 수원·오산·지제역 등에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유택시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택시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택시 연료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었다. 유로-6 기준을 적용하는 경유택시 연간 1만대에 한해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유택시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차량을 경유택시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서울, 대구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일찌감치 경유택시 도입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경유택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경유택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유택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기준을 적용한다"며 "더욱이 환경부가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기존 16만㎞에서 19만2000㎞로 강화한 상태에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경유택시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택시용 경유 차량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LPG 차량보다 29배쯤 더 배출한다"며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