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허용… 외국인 투자 때 3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어선감척 때 어구 매입수량 현실화… 사업 참여 유도로 자원·어민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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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서·소외지역과 영세 어업인 지원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도시지역 어촌계 5명이면 설립 가능
해수부는 어촌계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정주 기능이 붕괴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어촌계원이 최소 10명은 있어야 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도서지역에 한해 최소 5명 이상이면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수협과 어촌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양식어장 이용 등 공동사업을 통한 도서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어촌계에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자 주소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어업신고자가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해당 관청이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어업자에게 불편만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업자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감척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트롤(저인망)어선 등 자원남획 가능성이 큰 어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강제 폐기하는 직권감척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한다는 목표로, 이 중 68%인 119척을 직권 감척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어선감척 등 구조개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를 감정평가해 사들일 때 표준수량이 실제 어업인이 보유한 수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어구 매입수량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어통발 어구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 표준수량은 규격별로 8~20톤 3200개, 20~40톤 5000개, 40톤 이상 7000개이다. 앞으로는 규격별로 각각 3200개, 7000개, 1만개로 늘린다. 어민이 보유한 수량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쳐 감척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선 감축으로 자원 남획을 막고 어업 경쟁력을 높여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원활한 수산질병관리사 배출을 위해 면허시험 자격도 개선한다. 현재는 연 1회 치러지는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돼 있다. 졸업과 시험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이듬해 시험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이나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요건이 돼 시험 대기 기간에 창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따른다. 해수부는 응시자 자격에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응시자 수가 25%쯤 증가해 175명 이상, 합격자 수도 6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12명 이상이 추가 합격하는 셈이다. 공수산질병관리사 채용 등의 취업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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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해운물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먼저 배후단지 관리를 입주기업이 편리하도록 손본다. 항만 배후단지는 물동량 확대 등으로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입주기업 선정·계약, 사후 평가 등에 대한 입주기업의 불만이 컸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위주의 제도개선보다는 일방적인 관리자 역할만 수행한다는 볼멘소리였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지침 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업실적평가도 기업별로 3년마다 하던 것을 3년 이후 1회만 시행한다. 제조업과 물류업을 차등해 적용하는 임대료 체계도 손질한다. 기본임대료와 우대임대료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공시지가의 0.8% 수준)를 고려해 조정한다.
또한 해수부는 외국에서 선박을 사서 국내로 들어오기 전 수리·검사를 위해 중국 등 제3국으로 항해할 때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인증심사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항해 선박은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체제(ISM)를 갖추고 반드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선박을 사서 바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인증심사가 면제됐다. 해수부는 선박 구매 현지에서의 인증심사 면제로 국내 해운기업이 2014년 기준 연간 120억원쯤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박 급유와 관련해선 지난 3월 등록요건을 완화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 급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만 내 선박의 연료수급은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었다. 급유선은 급유업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하지만 선박급유업체가 적은 소규모 항만에서는 급유선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고 기상악화 때 급유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해수부는 어선, 예인선 등 소형 선박은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한 만큼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로 연료 공급 때 유류유출사고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한다"며 "다만 기존 급유업자 반발이 예상되고 항만 운영상 보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유조차량등록 제한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시행 이후 자세히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에도 국비 지원 가능
해수부는 신항만과 연계한 물류산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항만 연계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다. 항만법에는 항만 연계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만, 신항만건설촉진법에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민간투자가 활성화해 항만 배후단지 적기 공급은 물론 정부 재정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가 2종보다 토지 취득·분양이 어려워 민간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현재 2종으로 한정된 항만재개발 절차를 1종까지 확대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항만공사 주도로 공공개발해 물류기업에 장기임대(최대 50년)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입주기업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창고업을 운영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112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5081명으로 기업별 평균 50명 미만이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 개발·분양을 허용하면 물류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415만3000㎡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 총 31조원의 파급효과와 8만20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선정한 규제개혁 17개 기획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 해양신산업·환경·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