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평택~오송, 수도권광역철도 등 14개 노선 LH 등과 역세권 부대사업 패키지 개발
  • ▲ 철도망.ⓒ연합뉴스
    ▲ 철도망.ⓒ연합뉴스


    앞으로 10년간 전국 철도망 구축사업에 20조원쯤의 민간자본이 유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는 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축소하는 기조여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며 "저금리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역세권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한 경부고속선 평택~오송선 2복선전철화(47.5㎞) 등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자철도 사업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9개가 시행 중이다. 비용 부담 탓에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제안사업이 없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민자철도 업무 지침도 마련한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올 때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도 다각화한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신규 민자철도 사업수익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프랑스 민자철도 사업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등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확충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구간을 운영하면서 코레일 등 기존 철도운영자에게 민자구간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검토한다. 수도권 노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존 간선망과의 연계를 조건으로 코레일 등 기존선 운영자와 통합법인을 설립해 민자구간을 건설·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사업자가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한 뒤 서울과 지방거점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운임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철도기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LH·지방공사)와 함께 역사 배후지역에 대한 도시·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를 노선과 정거장 계획에 반영한 뒤 민자철도 사업자를 모집할 때 부대사업 정보를 함께 안내한다. 지자체는 관련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자체 인허가가 어려워 부대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LH 등 도시개발사업자는 역 건설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원활한 부대사업 추진이 가능해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이나 관광 등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급행열차 운행과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고급 객실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추진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사업 제안 후 착공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3년6개월로 줄인다. 이를 위해 사업협상 도중 설계 착수와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분석 동시 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일산~삼성)에 적용해 착공 시기를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4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민자검토 대상사업.ⓒ국토부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민자검토 대상사업.ⓒ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