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별도 종합소득, 지난해 3만9천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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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등 월급 외 고소득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 배당, 임대 등 보수 외 별도의 소득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지난해 3만9143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만2천818명,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등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이 같은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지난해 소득중심으로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