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별도 종합소득, 지난해 3만9천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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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고소득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 배당, 임대 등 보수 외 별도의 소득 많아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은 지난해 3만914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만2천818명,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등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