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84년부터 프레스센터 9개층 등 무상 사용
  •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 사용 등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법원 민사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코바코 홈페이지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 사용 등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법원 민사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코바코 홈페이지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코바코는 법적지위 변동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 사무공간 무상사용 등으로 연간 약 60억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 '무계약' 상태라며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11일 코바코에 따르면, 2012년 5월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코바코는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이전 코바코가 소유했던 자산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바뀐 후, 현재 코바코로 포괄 승계됐는데 그동안 프레스센터 9개층을 무상으로 입주해온 언론진흥재단이 특혜성 지원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은 1984년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에 따른 프레스센터 무상관리 운영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의 주장은 비정상적 계약조건이라고 코바코는 선을 그었다.

    코바코는 "한국언론회관 운영지침은 당시 수입구조가 취약했던 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프레스센터 무상관리운영위탁계약의 기초가 된 문화공보부 공문은 실효됐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특혜성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독점 대행 등으로 지난해 기준 자산 2315억원, 당기순이익 186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30여년간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비정상적 계약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 프레스센터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유지할 경우 국정감사 지적, 업무상 배임 소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바코는 2013년 12월말 계약 종료 후 공문 발송 등 언론진흥재단과 협의에 나섰다.

    운영수입 등으로 언론진흥재단이 연간 약 6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코바코에는 위탁계약안으로 5억원을 제시했다가 9억원으로 금액을 높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코바코는 전했다.

    코바코는 "언론진흥재단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터무니 없는 부분을 제시했다. 세금으로만 코바코는 연간 20억원을 납부하는 데 재단이 9억원까지 생각해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고, 법원의 결과에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민사조정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