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서 신 이사장 줄곧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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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 오너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6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회사 BNF통상에 딸들을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임금 명목으로 회삿돈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입점비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신 이사장을 기소한 뒤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등 다른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