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XF 2.2D, 실제 연비 측정 결과 7.2% 과장1175대 해당, 대당 최대 70만원 보상금 지급 예정
  • ▲ 재규어XF 2.2D.ⓒ재규어코리아
    ▲ 재규어XF 2.2D.ⓒ재규어코리아


    폭스바겐에 이어 재규어도 국내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달 초 선보일 'F-PACE'의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규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지, 신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5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총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XF 2.2D는 차량 판매 전에 신고한 연비보다 실제 측정 결과 7.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적합 판명된 차종에 대해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측은 이번에 적발된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판매된 재규어XF 2.2D 총 1195대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3008도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과징금 및 리콜이 결정됐다. 해당 모델은 2010년 2월 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 총 4555대다.


    또 쌍용차가 제작·판매한 코란도C 2637대에서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이 드러났다. 해당 모델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 제작된 차량이다.


    이 밖에도 타타대우의 프리아 19톤 카고 트럭 55대는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모토스타코리아의 GTS125 이륜차는 각각 원동기 출력 과장과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 국내외 12개 제작자, 16개 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적합조사 외에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