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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이달들어 전화를 통한 가입이 가능한 질병군을 확대했다. 경쟁력을 키우고 가입자를 늘리려는 전략에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유병자를 인수하는 '전화심사제도'나 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 상품'을 통해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전화심사제도는 유병자들이 서류를 내는 대신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인수 지침이다. 간편심사는 3가지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병자·고령자들도 가입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전화심사를 통해 인수 가능한 질병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
올 들어 두 번째 인수 완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전화심사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인수 가능 질병이 2개(고혈압, 고지혈증)였는데 올해 2월 7개로 확대했었다.
여기에 추간판탈출증, 요로결석, 골관절염, 무릎질환 등 4개 질병을 인수 가능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 수술예정이거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던 질환자일 경우에는 전화심사 진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로결석은 완치인 경우에만 가입 심사를 진행하며, 무릎질환은 수술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토록 설정했다. 골관절염 질환자의 경우 40세 이후부터 전화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메리츠화재에서 전화심사 인수 가능 질병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통풍, 소아마비, 갑상선암 등 7개였다. 갑상선암을 앓았던 소비자의 경우 전화심사 가능 대상을 6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인수 가능 질병을 확대하는 것은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유병자보험을 대상으로 인수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 1월 고혈압만 전화심사를 통한 인수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그해 7월 고지혈증을 추가했고 2015년에는 디스크, 백내장, 골관절염을 전화심사 인수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는 갑상선염, 갑상선기능항진증, 통풍, 녹내장, 요로결석을 추가해 전화심사 대상이 총 10개로 늘었다.
KB손보의 경우 전화심사 가능 질병이 2개였는데 지난달 갑상선기능저하, 갑상선기능항진, 갑상선결절 등 3개를 추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전화가입 인수지침 완화는 보험 가입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질병이 있던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전화를 통한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간편심사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험상품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서 유병자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간편가입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300만명의 55세 이상 고령층이나 유병자를 보험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유병자보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 다수 출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비 보장이 가능한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을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대폭 축소(18개→6개), 입원․수술 고지 대상기간 축소(5년→2년),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