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반 증시 마감·4시 은행업무 마감…"30분 내에 정산·은행방문 마쳐야""시간 촉박해 정산 및 위탁매매 내방고객 상대로 편법 일어날 가능성 높아"일각에선 "거래시간 연장이 지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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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증권을 비롯해 파생·금·외환 등의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 지점의 업무 프로세스도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 만큼 자금마감과 주거래은행 방문 및 입출금 업무를 기존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존 오전 9시에 장을 시작해 오후 3시에 마감했던 시장은 마감시간이 3시30분으로 바뀐다.


    지난 2000년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한 이후 16년만의 변화라는 점에서 업계는 당분간 적응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점에서는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 영향을 체크하고 준비 중이다.


    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업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일 지점으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현금 정산과 주거래은행 입금 업무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업무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인 관계로, 3시30분에 거래를 마감한 이후 30분 동안 시제정산과 은행 입금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 마감 이후 정산과 주거래 은행 방문·입금 업무에 대한 여유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장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되는 8월부터는 그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거래 은행(지점)과의 관계도 각 지점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정확히 4시에 모든 입출금 업무를 마감하는 은행과 매일 입출금 업무를 하는 증권사 지점의 경우는 정산과 은행 방문 업무가 4시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지점이 은행지점 입장에서는 법인고객이긴 하지만 현금 입출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량고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 은행지점이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증권사지점의 편의를 봐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장마감 시간을 전후해 찾아오는 위탁매매고객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 증권사 지점 직원은 "기존에도 장마감시간인 3시 이전에 예상치를 가정하고 정산업무를 90%가량 미리 처리해둔 다음 장종료 이후에 소규모 금액을 맞추는 일종의 편법을 쓰는 방식으로 정산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약 장종료시간에 임박해 위탁매매를 하려는 고객이 찾아오면 맞춰둔 정산이 틀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고객응대가 그만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위탁매매 고객들에게는 지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방문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결국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증권사 직원은 "지점별, 직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장종료 이후 정산업무가 20분 가량 걸린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3시30분에 거래가 종료된 이후 정산에 20분이 소요되면 은행지점 방문까지는 1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해 그동안 3시40분 이전에 위탁매매 고객을 응대해왔는데 거래시간이 연장된 8월 이후에도 기존대로 3시40분까지만 위탁매매고객을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당국의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애초부터 증권업계에서 나왔던 이유도 이같은 맥락이다.


    E 증권사 직원은 "한국거래소 등 당국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지침을 각 증권사에 전달하지 않아 각 증권사 및 지점마다 방안을 따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거래시간 연장이 각 지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높다.


    현금을 입금, 출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전체 거래에 비중이 크지 않고, 여유분을 빼고 미리 금액을 맞춰놓고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은행지점 입장에서도 법인고객인 증권사는 매일 오는 고객이기 때문에 은행에 사전 통보를 해서 4시 이후에 방문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F 증권사 지점 직원은 "전산은 마감을 해놓고, 은행에 '입금 예정인데 시제를 맞추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을 하면 은행도 양해해준다"며 "은행 지점에서 편의를 봐줄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억원이 지출되거나 수백명이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객장 상주 투자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30분 연장으로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시간이 늘어난 것 뿐 기존에 하던 일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