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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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 입찰 시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입찰 자격은 공동주택용지 1순위 경우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공동주택용지 과열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경쟁률 610대1을 기록했다.
이번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정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신청자격 제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공능력을 확보한 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