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위반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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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경남 진주 본사 사옥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상융 변호사는 김영란법 백문백답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LH는 임직원들이 변화된 정책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감사실은 "앞으로도 예상 위반사례집 배포하는 등 김영란법 준수에 만전에 기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