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한진해운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5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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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코트라,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 요청해 제출받은'한진해운 사태 피해 및 애로 접수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진해운 사태 피해접수는 총 854건이지만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9건, 특례보증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경우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이 신청요건이며, 심사 및 처리기간만도 15일~30일 정도나 소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정부의 정책금융과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접수처에 접수된 한진해운 피해 및 애로 건수는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474건, 코트라 242건, 중소기업청 138건으로 총 854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가 73건(52.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중장기적으로 운임인상 26건(18.8%), 배상요구 12건(8.7%), 결제지연 11건(8.0%)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건(12.3%), 울산 14건(10.1%), 대구·경북 12건(8.7%), 충북 11건(8.0%), 부산·경남 11건(8.0%), 인천 8건(5.8%), 대전·충남 8건(5.8%), 전북 5건(3.6%), 광주·전남 5건(3.6%), 강원 3건(2.2%), 중소기업청 본청 3건(2.2%)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국가별(총 37개국)로는 미국이 64건(2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페인 17건(7.02%), 호주 15건(6.20%), 중국 15건(6.20%), 독일 12건(4.96%), 러시아 9건(3.72%) 등이다. 

이처럼 한진해운 법정관리 20여일 만에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책금융 관련 정부 기관은 협력 및 중소·중견기업에게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을 미비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적용을 제외하고, 자금 지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수출금융 기준 완화 및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