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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시설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274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체납 금액이 각각 230억원과 43.7억원으로 총 274억여원에 달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은 민간업체로부터 총 230억원을 받지 못했다. 임대료 129억 6000만원에 연체료만 100억 4000만원에 이다. 최근 3년간 체납액 결손 규모 역시 54억 4200만원이었다. -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체는 53억여원을 체납한 스카이 인천국제공항주변 골프장을 운영하는 ㈜인천골프클럽이다. 경영진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며 업체가 파산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다보니, (임대료 체납 같은) 문제가 있었다" "3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지만, 선정 이후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이뤄지는 기회나 절차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민간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체납한 규모는 1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연체료만 7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곳은 관세청이다. 제주세관 5억 3600만원, 김포세관 2억 2600만원, 그리고 청주세관이 5300만원을 체납했다.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1억 98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 가장 작은 규모는 2800만원으로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가 체납한 금액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주의 보증금 유용 등을 막기 위해 기존의 체납관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및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