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이륜차의 안전성 높이고 사고율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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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 관리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만0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을 기록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3년 1만2379명 △2014년 1만3899명 △2015년 1만517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안전기준과 검사, 정비 제도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 수준은 해외와 비교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만 시행할 뿐,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가 없다. 영국의 경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은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브레이크, 전조등, 배출가스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일본은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정비업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륜차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고, 불량정비와 불법개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안전기준이나 정비 등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