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고객에게 연체사실 늦장 통보이자 부담 감소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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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연체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객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오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 예방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하나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캐피탈 회사는 8200명에 달하는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함에 따라 일부 고객들의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연체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난 후에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채무 이행을 다했거나 개인파산 등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고객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국장은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오류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연체정보 관리 소홀 외에도 카드사마다 다른 연체발생 통지일도 손본다.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연체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신규 대출 시 이자율이 상승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결제일 이후 2영업일 내 고객들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결제일 이후 5영업일에 통지하는 곳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측은 카드대금 연체 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 후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체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 시 연체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 후에도 일정기간 연체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안내토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