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제도 개선 해달라"금융당국 "자구 노력이 필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경영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대손충당금을 낮추고 금융당국에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포인트 하락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부업계는 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절반 이상이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해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대출 금리가 연 30.65%라고 설명한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15% 정도 쌓아둬야 한다. 

    여기에 자금조달 금리가 7~8%, 중개수수료가 5%, 각종 인건비와 임대료, 광고비를 합하면 금리가 30%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충당금 낮추기에 애쓰고 있다.

    즉 지금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해 대손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대부업법 통과 후 대부금융협회가 27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5.5%가
    신규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출 승인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존에도 9~10등급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신용등급이 8등급만 되도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제도 개선,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사업 자금을 조달할 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인 간 차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조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부업체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공모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일본처럼 한국도 대부업체들이 은행을 통해 차입하거나 각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상 5%인 중개수수료 상한선도 4%로 낮춰주길 바라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들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조율해야지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은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므로 쉽지 않지만, 대부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대부업의 취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서민금융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조달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싼 조달을 하고 싶으면 여신업체들만큼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실행위원은 "금융 규제는 금융 사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폭리를 취하다가 법정 금리가 낮아졌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제도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대부업체들의 자구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