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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통과돼 내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된다.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대부업체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고금리를 주고서라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상한선이 500만원이고 300만원 수준에서의 소액 대출이 가장 많다.
대부업체에서 한 달 대출 신청 건수는 약 5만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만건 정도가 신용 7~8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등급 이하 소액대출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3만명이 평균 3209만원을 연 114.6%의 금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영세업자의 사업자금(42.9%), 가계생활자금(35.9%)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금리를 권하는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하루에 수십건씩 급전을 구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34.9%의 금리에서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금리가 떨어진 이후 불법 사금융 이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하는 이유는 300만원 빌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자에 대한 저항은 오히려 적다"고 지적했다.
예로 300만원을 34.9%로 대출할 경우 월 8만7000원의 이자를 낸다. 같은 액수를 29.9%의 금리로 빌리면 월 6만9000원의 이자액을 내야 한다. 이자의 차액를 놓고 보면 월 1만8000원 수준이다.
이 국장은 "한달 2만원을 더 주더라도 급전이 필요한 니즈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를 일본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국내의 대부업 최고금리와 같은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9.2%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그 결과 대부업 시장규모는 70%가량 감소한 반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의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잔액은 50% 규모로 축소됐다.
이 국장은 "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대출이 어렵게 되면 신속하게 더 비싼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