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은 제2노조원에 대한 '전적'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6월23일과 같은 해 8월10일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에 대한 채용 취소에 합의했다.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말 복직됐다. 복직 후 이들은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됐다.

    금속노조는 제2노조 직원들에 대해 전출이 아닌 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결국 회사 측은 전적 대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었고,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해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 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즉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95일째 공장 불법 점거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에 끼친 매출손실액은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