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주의 필요
  •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이달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반드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이를 거부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적발될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돼 시험 성적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휴대전화·MP3 플레이어 등을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등으로 189명의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73명)·전자기기(14명)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86명),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15명)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01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 입실 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은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또는 4교시 탐구영역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거나 답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 대리시험, 시험 감독관 본인 확인 또는 소지품 검색 거부 등도 포함한다.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기기와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에이어, 전자사잔,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이다.

    신분증, 수혐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휴대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를 받는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