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조해 납품된 제품, 30만개(304t)추정…시가 33억 규모
  • ▲ 무항생제 허위로 표시해 납품된 사골곰탕 제품.ⓒ식약처
    ▲ 무항생제 허위로 표시해 납품된 사골곰탕 제품.ⓒ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라고 허위로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제품을 납품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우향우 대표 차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올가·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판매했다.

    차씨가 허위로 제조해 납품한 제품은 약 30만개(304t)에 이르며 시가 33억 규모다.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