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470여종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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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기준 설정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축·수산식품에서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을 판단해 물용의약품의 독성, 해당 동물에 투여할 경우 식품에 남는 양을 평가하는 법도 고안해냈으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들은 회수·폐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