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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계층의 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최대 1년간 납부유예(연금을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급자는 나중에 연금을 적게 낸 만큼 적게 받게 된다.
소 의원은 “납부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11~2015년 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대상’ 및 ‘기초생활곤란’으로 분류되어 납부예외자가 된 지역가입자는 2018년부터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사업장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소 의원은 이에 필요한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해와 사고를 인한 납부예외를 신청한 숫자가2013년 513명, 2014년 777명, 2015년 482, 2016년 10월현재 456명이 신청을 했다. 다만 복지부는 납부예외 신청자가 신고에 의해 숫자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우선 구체적인 법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재해사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며 “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영호·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인순·윤관석·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