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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행장의 임기는 12월 27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 주내에 후임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혼선만 낳고 있다.
결국엔 기업은행 전·현직 임원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 등 낙하산 논란까지 불러왔다.
후임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행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해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은행 수장 자리는 전적으로 금융위원장 손에 달려있고 대통령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권 행장은 임기 만료일에 곧바로 물러나야 하고 후임이 결정되지 못하면 행장 직무대행 체제를 전환해 박춘홍 전무이사가 임시로 이끌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박 전무의 임기도 1월 20일 만료된다는 점이다.
김도진, 김성미, 시석중 부행장 역시 박 전무와 같은 시기에 임기를 마친다. 직무대행 체제 역시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민간은행의 경우 은행장의 부재 시 차선 또는 이후의 공석 사태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아니 오히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은행장, 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시중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반해 기업은행은 정치권 이해관계로 얽힌 인사 청탁,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훨씬 커 매번 낙하산 인사 논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권한 및 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업은행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 고객, 직원들은 낙하산 논란이 없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할 바에는 법을 통해서라도 깨끗하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