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교차투입… 정기조사보다 강한 강도13년 전 1359억원 추징 전례… 전액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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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인천광역시 소재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 투입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해당 지역에 인접한 국세청이 투입되는데, 인천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차 세무조사는 법인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이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기조사보다 강도가 센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도입한 이유가 지역 연고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교차 세무조사 배경에 공단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교차점검으로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라 내부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 사업 관리 장소와 납세지가 다를 경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 및 조사 인력을 고려한 관할 조정 등이 있을 때 교차 조사할 수 있다.한편, 환경공단은 2020년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약 16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추징금에 대해 불복해 일부 환급받은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지난 2012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1359억원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다. 보유 현금이 없던 환경공단은 결국 주거래은행에서 1400억원을 차입해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당시 환경공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에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