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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윤희원기자 ⓒ뉴데일리
기업은행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앉지 않기 위해선 최고경영승계프로그램(이하 CEO승계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이라는 큰 산에 가로 막혀 제 손으로 은행장을 뽑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은 낙하산 내정설 논란에 매번 휩싸이다가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CEO승계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기업은행은 행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조차 없고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구성할 힘도 갖고 있지 않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해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지주사에는 있는 CEO승계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행 수장의 자리는 전적으로 금융당국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권선주 행장 임기는 올해 12월 27일 만료된다. 60여일의 시간이 남았지만 권 행장의 긍정적 의지도 법에 가로 막혀 말짱 도루묵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 행장까지 6년 간 내부 인사로 구성돼 왔으며, 이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즉,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수장이 돼야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투명하고 공정한 룰로 차기 인물을 뽑기 위해선 CEO승계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정착돼야 직원들의 사기도, 응집력도 한 층 높아진다.
만약 낙하산 인사가 수장의 자리에 오른다면 기업은행의 미래에는 큰 관심 없이 본인의 보신만 생각할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도 이 부분을 가장 꺼리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잘 꾸려온 만큼 차기 행장도 내부 인사가 되길 바란다"며 "현기환 전 정무수석처럼 외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장 임명권이 정부에 있는 한 그들 입맛에 맞는 인물 혹은 낙하산 인사가 난무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제대로 집행하고 개인고객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은행이 되길 바란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CEO승계프로그램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