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운항 정규 운항 노선 대상본인 포함 규정된 가족 예매 가능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후  첫 협업을 진행한다. ⓒ뉴데일리DB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후 첫 협업을 진행한다. ⓒ뉴데일리DB
    작년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새해부터 두 항공사 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직원우대 탑승 협약을 체결했다. 직원우대 탑승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두 항공사가 운행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정규 항공편에 대해 직원 할인 가격으로 티켓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처음 시행되는 협력이다.

    직원우대 탑승권 대상 노선은 대한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33개국 95개 도시,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28개국 58개 도시 국제선과 국내선이 대상이다. 혜택 적용 범위는 직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만 24세 미만 자녀, 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통상 ZED(Zonal Employee Discount Ticket)라는 할인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항공권은 다자간 계약에 따라 제휴를 맺은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2026년 10월 25일을 목표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을 선임하며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