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 등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실제 취업 확인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 등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실제 취업 확인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 후 상당수 대학이 학칙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조기 취업이 결정된 예비졸업생은 '취업계' 제출로 출석 등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올랐고, 학생의 교수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청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에 따른 결석 등 불이익 발생이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 학점 부여 요건, 절차 등을 마련해달라"고 전국 대학에 요청했다.

    이에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작업은 김영란법 시행 직후 약 1개월 간 100여곳에서 진행했고, 일부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소재 A대학의 한 관계자는 26일 "타 대학의 경우 학칙 개정을 완료해 조기취업자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부터 예비졸업생의 출석 인정 사항을 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학칙 개정을 곧바로 진행했었다. 예비졸업생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수가 학생의 취업 관련 서류를 받는데, 대학본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조기 취업에 대한 부분을 교수가 인정하면, 출석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별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기 취업자의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체 양식 작성을 통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예 학기 종료 직접 계속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대학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연구, 강의 준비 등으로 바쁜 교수에 맡기면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예비졸업생(24·서울 구로구)는 “관리가 허술하다는 부분에서 아는 지인 회사 재직증명서,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조기 취업한 것처럼 제출하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취업 준비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출석 방법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C대학 관계자는 “출석 여부는 교수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조기 취업한 예비졸업생이 실제 가족 또는 지인의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하소연했다.

    학칙 개정이 됐다고 교수가 조기 취업자에게 무조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출결에 대한 인정만 있을 뿐 대체 과제 제출 등을 통해 학점 부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취업 확인 절차가 없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마지막 수업을 예비졸업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더라도 공정한 학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