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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학기제 적용, 해외진출 확대,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등이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정책인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대학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역량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대에 맞춰 대학별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온라인 공개강좌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면, 학교별 학칙 개정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2~4학기제에서 5학기 이상 운영하는 다학기제를 도입하고 1학점당 15시간 준수 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 교수가 수업블록을 설정해 이론 집중강의 후 현장실습 확대·운영이 가능해진다.
대학 졸업 요건을 갖췄지만, 졸업 시기를 유예하는 '졸업유예제'는 그동안 법령 규정이 없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2011년 9270명이었던 졸업유예생은 2013년 1만4975명, 2014년 2만5246명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취업률 등 각종 공시 산출 대상에 졸업유예생도 포함되면서, 대학과 유예생 간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학위수여 유예 규정'을 신설, 졸업 유예 학생을 공시 자료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과 허용 학년의 경우 기존 2~3학년에서 4학년도 가능하도록, 학칙 규정에 따라 학년별 전과 학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교육기관 간 합작학교 설립,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교육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고등교육 현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국내 대학이 해외 학교와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 학위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다. 이에 국내 대학에서 1년, 해외 대학에서 3년간 수학하면 국내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기존 외국인유학생 인증제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되면서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등과 더불어 유학 생활 및 학업 지원 등에 대한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는 거치·상환 기간이 각 1회씩 추가됐다.
학자금 대출 확대와 관련해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원하는 재직자 등을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은 만 45세(기존 만 35세)로 높였다.
국내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PC 외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이 확대된다.
2015년 10월 27개 강좌로 시작된 K-MOOC는 올해 상반기 인문, 사회 분야를 비롯해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으로 확대해 140여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6~2065)' 자료에서 2015년 66만명이었던 국내 대입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명, 2025년 45만명, 2065년 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으로 대입 정원 축소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중 대학이 자율 선택에 따라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되도록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2일 "대학들이 대체로 필요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제도로 개선되고, 앞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학기제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 자율적 운영을 설정하되 학교 교육 질, 졸업생 질 등 담보되어야 한다. 학칙 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하므로 대학별 사안에 따라 학사제도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