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보상 보다 로열티 지급·공동연구 제시
  • ▲ 지난해 12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국 기업 8곳을 상대로 기술침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 지난해 12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미국 기업 8곳을 상대로 기술침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국내 대학이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외 특허가 등록된 상태에서 현지 기업들이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4일 성균관대학교 등에 따르면 성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 3D 스캐너 기업 8곳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증거 수집을 통해 칼 자이스, 항저우 샤이닝 3D, 크레이폼 등 미국 현지 기업들이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밝힌 특허는 이석한 성대 교수가 개발한 3D 도면 생성 기술으로, 이들 기업들이 성대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허는 앞서 미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이번 소송에서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성대가 보유한 특허를 특정 기업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따로 명시 하지 않았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우선 해당 기업들에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를 납부하라는 부분이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 성균관대는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생을 위한 행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우 보유 지재권을 침해한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NPE는 특허권을 보유했지만 별도 제품 생산 없이 소송을 통해 합의금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대는 로열티 지급과 함께 공동연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측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NPE가 기업에 접근해 매입한 특허로 소송을 낸다. 우리는 연구기관이다. 소송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함을 알리고 관계를 형성해 공동연구를 하는, 기술재투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한 것으로 NPE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성대 측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이들 기업과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성균관대는 다른 특허에 대한 침해 사항을 파악, 이번 건과 별도의 특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그동안 드물었다.

    해외 대학의 경우 창업을 통한 인수합볍(M&A), 라이센스 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 침해가 드러나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A대학 산학협력단 단장은 "국내 대학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드물지만 미국 등에서는 많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자산이다. 일반회사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판단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앞서 나갔기에 소송을 제기한 거 같다. 대부분 대학 산단에는 변리사가 있다. 지재권 침해를 당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사실 대학 산단도 기업이다. 기술을 침해당하면 소송을 걸 수 있다. 다만 국내 사례는 많지 않은 거 같다"고 전했다.

    성균관대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미국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본부가 아닌 자회사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는 서울대 교수가 등록한 지재권으로 카이스트IP가 양도 받았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카이스트가 아닌, 카이스트IP에서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기업들과 논의 중인 것 같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