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수시 등 포털 키워드 유사 광고 횡행… 수험생 피해 우려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대학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광고에 이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뉴시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대학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광고에 이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뉴시스


    201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기관이 수강생 모집에 있어 대학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광고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위 수여 기관이지만 대학 입학처럼 특정 단어를 활용한 광고 행위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현행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포털 사이트에서 정시, 수시 등의 대입 관련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 중인 교육기관의 광고가 상당수 노출되고 있었다.

    실용전문학교, IT전문학교, 사관학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경우 학위를 수여할 뿐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대학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학인냥 특정 단어 검색 시 광고에 등장했고 '수능내신 미반영' '교수진 실습지도' '100% 면접 선발' '4년제 편입' '대학원 진학' 등 설명 문구를 담기도 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기관 명칭 자체에 대학명이 포함되고 있어 규제할 수 없더라도, 학교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정규 대학처럼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는 10일 "(특정 단어를)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에 제재하는 것이다. 다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 법에서 잡기는 어렵다. 키워드 검색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 A포털 업체 검색창에 정시·수시 등 특정 단어를 입력한 결과, 상당수 학점은행제 기관이 광고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 A포털 업체 검색창에 정시·수시 등 특정 단어를 입력한 결과, 상당수 학점은행제 기관이 광고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고교생 등 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입학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인터넷(36.89%)이 학교(49.80%)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대입 정보 탐색을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점은행제 기관의 광고 행위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기관의 온라인 광고 등 모니터링을 매년 2월과 8월에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대학가에서는 특정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행위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포털 검색 광고에서 '사이버대학' 등 설립 취지가 다른 교육기관의 키워드를 사용해 비난을 받았고, 현재 방송대는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시, 수시 등 특정 검색어를 사용해 대입 정보를 파악한다면 실제 대학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결국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몫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입 정보를 얻는 수험생 등이 학점은행제 기관의 전략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학점은행제 기관은 기존 정규 대학과 차이가 있다. 수험생이 진학 정보를 살펴볼 때 정규 대학인지,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닌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성급한 마음에 입학을 했다가 돈과 시간을 날릴 수 있고,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