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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전통시장 지원 자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40여개 금융기관과 소비자 대상으로 서민 현장금융애로를 조사한 결과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에 전통시장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에 △소액대출 △명절 긴급자원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금을 지원했다.
소액대출은 금리 4.5%이내(상환기간 1년)로 한도없이 전통시장내 점포에 지원했다.
명절 긴급자원은 동일한 금리(상환기간 5개월)로 점포당 1000만원, 시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했다.
이러다 보니 한 점포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면 10개의 점포가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점포당 지원 한도는 유지한채 시장당 한도를 2억원으로 증액했다. 즉 한 점포당 1000만원씩 자금을 신청해도 20개의 점포에 자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러한 자금은 상인회가 구성된 전통시장 337개내 점포에만 지원하며 각 점포의 상인은 상인회에 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지원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인회를 통해서만 자금을 지원한다.
상인회가 없는 시장 내 점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자금 지원 상품을 통해 금리 4.5% 이내로 자금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있지만 명절 상인 분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쓰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을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 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개인부실채권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