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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 받는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재현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납부했던 추징금 2600억원 가운데 86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27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234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조세 회피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조세심판원도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추징금 860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이 회장은 추징금 가운데 86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