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차, 환경부에 리콜계획서 제출해야현대·기아차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 계획서 낼 것"
  • ▲ 투싼ixⓒ현대자동차
    ▲ 투싼ixⓒ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총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비검사를 거쳐 최종 6개 차종을 본검사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는 출고된 지 3년 이상~보증기간 내의 차종별 3대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같은 차종으로 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스포티지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로 입자상물질(PM)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대상은 총 12만6000대다.


    투싼2.0디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모델(8만대)로 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QM3는 Nox, Hc+Nox 등 2개 항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르 이들 차량의 제작사는 결함 시정 통보를 받은 직후 45일 이내에 결함원인과 개선방안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차량의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 또는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