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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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TTI)과 장비 리스 업체인 HTEC의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다. 이달 중으로 법원의 파산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 또 HTEC의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처분했다.

알짜 자산 롱비치터미널 처분으로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은 빠르면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 선고가 가능해진다. 

결국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 5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편, 이번 롱비치터미널 매각대금 합계 중 80%는 MSC가, 20%는 현대상선이 입금한다. 이에 따라 롱비치터미널의 1대 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의 자회사 TiL, 2대 주주는 20%의 지분을 가진 현대상선이 됐다.

기존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금 3억2000만 달러와 미국 항만청에 11년간 지급해야 할 임대료 9억달러에 대한 보증은 모두 MSC가 맡는다.

현대상선은 이번 지분 확보로 북미 서안에 대한 할당된 선복량(BSA) 확대, MSC와 동일한 항만 요율 적용, 미주노선의 영업 경쟁력을 확보해 회생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19일 이들 지분 확보를 위한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