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불법조작 억울, 항소 등 대응 고려"
  •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
    ▲ 닛산 캐시카이.ⓒ뉴데일리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의 판매정지 처분과 관련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인 만큼 인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는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만큼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판매정지와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조작했다고 발표하고 신차 판매정지와 리콜,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판매정지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닛산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캐시카이와 관련해 아무런 불법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법원 항소를 비롯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