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은 수세기를 거쳐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류를 발전시켜왔다. 산업혁명이 인구의 증가, 수명 연장,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무분별한 에너지 소모와 자연 개발은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을 초래하였고, 그 자연의 일부인 사람들도 변화된 환경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가꾸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다.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에너지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사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업 환경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안전에 대한 검토와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 

대부분의 암은 유전 또는 생활습관이 원인이지만 작업 환경에 의해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 환경을 통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작업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암을 ‘직업성 암’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영국의 4.9%(남성 암 사망의 8%, 여성 암 사망의 1.5%), 미국의 약 2.4~4.8%에 비교할 때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 

  • 직업성 암에는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의 하나인 폐암이 가장 많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역학적 조사에 의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만이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은 물론,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도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암 발생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발암 인자 및 관련된 주요한 직업이나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전리방사선: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 석면: 석면 광부, 석면 취급 근로자, 조선소 근로자

    • 결정형 유리규산: 석재,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 공장 근로자

    • 활석함유 석면양 섬유: 도자기, 종이 및 화장품 제조 근로자

    • 목재분진: 벌목업 및 제재업, 종이 공장 근로자, 가구공장 근로자, 건설 근로자, 목공 종사자

    • 비소 및 비소 화합물: 비철금속제련, 비소함유농약 생산 및 취급자

    • 베릴륨: 베릴륨 취급 근로자,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업종 종사자, 보석세공업자

    •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카드뮴 제련공, 건전지 제조공, 염료, 색소공장 근로자, 도금공

    • 6가크롬 화합물: 염료공장 근로자, 크롬합금공장 근로자, 도금공, 스텐레스강 용접공, 목재 작업자
     
    • 포름알데히드: 병리의사, 의학실험실 기사, 플라스틱 및 섬유산업

    • 벤조[a]피렌: 유기물질 연소작업, 주물공장, 제강, 소방관, 자동차 기계공



  •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피부 및 기타 경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체내로 들어 올 수 있다. 

    작업장에서 발암인자에 노출된 후, 암이 발생할 때가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백혈병같이 발암인자에 노출된 5년 이내에 생기는 암도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 폐암이나 방광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 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리며,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의 경우, 암 발생까지의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다.
    직업성 발암물질과 비직업성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 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실제로 직업성 암은 일정한 양 이상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발암물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작업장 노출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횟수를 맞추어 해야 하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1.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로 확인할 수 있다.

    2. 불가피하게 발암성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3. 가능한 한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작업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5.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 하지 않는다. 

    6.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한다. 

    7. 작업 시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8. 특수건강검진을 비롯한 정기검진을 받는다. 노동부에서 법령으로 지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정기검진과 별도로 매년 특수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직업성 암은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퇴직한 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의 시기에 특수검진을 잘 받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9. 보건교육에 참석한다. 

    10. 전직 및 이직 후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 전직 또는 이직 후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발암물질을 취급하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 병리과장(Ph D.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