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늦은 밤 아픈 아이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마련된 정부 사업을 방해하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의사들이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 늦은 밤 아픈 아이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마련된 정부 사업을 방해하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의사들이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늦은 밤 아픈 아이가 원활히 진료받도록 마련된 정부 사업을 방해하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의사들이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야간과 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는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신청을 통해 지정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값비싼 야간 응급실 진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대기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지만 문제는 병원급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우려한 개원가 의사들의 반발이었다.


    공정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600여명이 가입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전방위적 사업 방해공작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파악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 위반 행위는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소재 A병원과 부산소재 B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취소와 연장신청 취소를 종용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단체 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공간으로 구성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기도 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결국 지난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병원 17곳 중 5곳(전체 7곳 취소)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위반 행위 영향으로 취소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5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근거로, 행위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이들 단체에 내렸다.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법정 상한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