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동산 PF 경우 사업성 분석절차 마련사업장 평가도 강화…보통에서 요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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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거액의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 TF를 운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내부 정비, 시스템 보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모범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일부 은행에서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장 평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일부 사업 진행상의 애로요인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등급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실 사업장 등급인 '요주의'로 분류해 은행이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간다. 또한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져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도 고려한다. 대출 심사에서 차주가 사업비 또는 토지 구입비 등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토록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한다.

또한 PF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도 삭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리스크관리를 조여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인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