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무산될 경우 오히려 '3000억대' 손해 가능성 높았다"합병 결과 靑 '승인' 사실과 달라…모든 결정 스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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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금자산의 증식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 아닌 연금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21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1차 공판에 출석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이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수 천억원의 손해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앞세워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규정 36조를 들어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은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내리는 주식의결권의 첫 번째 가치는 수익성이라는 의미다.실제 기금운용규정 4조2항에는 '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익성이 기금 5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이를 근거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국민연금은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SK와 SK C&C의 합병이 무산된 후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대입할 경우 연금의 손해는 막대한 규모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홍 전 본부장은 "기금자산의 수익성, 합병 무산시 발생할 손실 가능성, 시너지, 시장반응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게 기금증식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주가상승 이외에 장기적 주주가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율은 약 10%(15만6000원→14만1500원)로 합병이 무산됐을 경우 건설업종의 평균주가 하락(-27.14%)에 2015년 4분기, 올해 1분기 발생한 부실분(3조원)을 반영하면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여기에 바이오 상장에 대한 긍정적 수혜 영향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의 장부상 평가가치는 6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삼성물산에 합병된 후 장부상 가치는 1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건설업의 하락과 바이오 수혜 영향을 더해도 7~8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변호인단은 반색했다. 국민연금 투자위가 수익성과 기금자산 증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변호인단은 "합병 발표 후 2조원에 이르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연금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이 부정한 청탁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해 변호인단의 어깨에 힘을 실었다.그는 "합병과 관련된 의결권과 전문위 부의 여부는 국민연금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과를 청와대에 승인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불리한 합병비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시너지효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이 합병을 진행할 때 어느정도의 시너지가 나오는지 국민연금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너지 계산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니다. 합병 발표가 난 이후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판은 밤 1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신문이 지나치게 초과됐다. 예정된 신문시간을 지켜달라"며 "사실관계를 망라하는 신문은 필요없음을 강하게 말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