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기간 끝나는 18일부터 합법적 파업 가능
  • 현대자동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2017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5만274명 중 65.93%(3만314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파업투표에 참여한 노조원은 4만4751명으로 투표율은 89.0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10일)이 끝나는 오는 18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도 파업을 이어간다면 이는 6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 6일 20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4월 20일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시작했다. 예년보다 한달 일찍 교섭을 시작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5만4883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올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임원 연봉 10%를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조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