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넘으면 ‘경영개선권고’…ELS 발행 등 제약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는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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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IB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다시금 논란이 될 조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레버리지란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넘으면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며 1300%를 초과하면 경영개선 요구 등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정한 레버리지 비율을 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규제 도입 후 700%대 선을 넘지 않고 있으며 고레버리지 증권사의 경우에도 800% 선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사태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기자본이 감소할 수 있어 증권사들은 ‘여유분’을 늘 마련해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최대 900%를 넘겨선 안 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초대형 IB출범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에 한해서라도 이러한 규제를 한정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은행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줬으면 한다”며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도 지난 2015년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자산 규모가 제한돼 적극적인 위험투자가 불가능하다.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이 제약을 받아 국민의 금융자산 증식, 증권사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 도입시기는 은행과 동일하게 2018년 이후 시행, 규제 기준도 160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증권사에도 레버리지 규제가 있으나 우리보다는 다소 관대한 편이다. 미국 투자은행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대 1500%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각자 다른 금융기관 규제의 ‘표준’을 결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에 도입할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을 토대로 산정하되 최저규제비율을 3%로 정했다. 이를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권사 레버리기 규제 완화에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한동안 업계와의 의견 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권사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683.4%로 경영개선권고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 초대형 IB도 단기금융업무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제외돼 투자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며 “규제 완화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