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범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중소 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영세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을 1.3%에서 0.8%로 0.5%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2%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이로 인해 연 매출액 2~5억원의 영세 가맹점 46만개가 연간 80만원씩 수수료를 절약해 총 3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문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에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를 기반한 체계로 변경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