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등 적극적 행동 없을시 외인 등 투자자 배임죄 소송 우려헌법 보장 '기업의 기본권' 침해 심각…"경제자유와 창의 존중 아쉬워"
  • 통신비 인하 방식을 둘러싸고 새정부의 '독불장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과 이통사 수장들의 잇따른 만남에서도 절충안 없이 '요금할인율 25% 적용' 및 '취약계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등의 강행 입장만을 재확인 했다. 업계와 협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통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고심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 때부터 통신비인하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새정부는 귀를 닫았다.

    특히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정부와 이통사간 협의가 아닌 청와대의 의견만 전하는 '메신저' 역할만 수행하면서 이통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법적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졌다.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후 청와대로부터의 절충안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해 왔다.

    실제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으로 기업의 경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통사 매출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사실상 정부가 할인율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시장 기능 마비와 민간 경제 역동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제도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근거로 또다시 이동통신 요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나섰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재량 남용이다.

    유영민 장관은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본격화를 다짐했으며, 이후 보편요금제 등 추가 통신비인하 정책 추진도 단언한 상태다.

    사실상 이통사들은 물러 설 곳이 없는 벼랑끝에 놓였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우물쭈물 거리다 이번 정책들이 실행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행정 규제에 그저 수긍하는 꼴이돼 버린다.

    게다가 외국인 자본이 국내 이통사들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 소송 등 반대의사 표시를 보이지 않으면 역으로 이통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임죄로 소송당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방통행적 요구를 정부가 지속해 강요한다면, 법적대응을 하루빨리 진행해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