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질러진 물, 대립각 세워 봐야 손해…정책 되돌리기도 어려워""새정부 맞서는 모습 부담…사실상 포기 방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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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골자로한 새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해 '요금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의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최근 지배적이다.

    이번 정책으로 매출의 큰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 속 소송을 해서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기 어려울 뿐더러 규제권을 갖고 있는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새정부와 맞서면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맞서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선임시기와 맞물려 '유하게' 새정부와 관련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최근 대형 로펌에 새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약정 할인율에 손대는 것은 매출 하락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막겠단 각오였다.

    더욱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번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선 이통사들의 이 같은 소송불사 움직임이 앞으로 한층 누그러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비인하 정책이 매출의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새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관련 방침을 공표한 만큼 소송을 해도 할인율을 20%로 다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보류돼 국민들에게 '이통사 반감' 정서를 사고, 이는 국민과 맞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와 협의를 약속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이 유력해 일단 상황을 좀더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일각에선 유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이통사와의 추가적 협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식 액션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큰 만큼 유 후보자의 혜안을 믿어보겠단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손익과 관련해 주주들의 입장도 있어 이통사들이 소송 진행에 대해 고민이 깊다"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와 아무런 추가 협의 없이 본 정책이 진행된다면, 새정부는 언제든 고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내년엔 30%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며 "유 후보자는 '행정소송을 하지않게 이통사와 협의할 것'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