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 차례 독대 '정유라' 지원 위한 조치" 주장변호인단 "근거 없는 의혹…꿰맞춘 결론 불과" 반박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의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특히 세 차례의 독대가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한 조치였다는 특검의 주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펼쳐졌다. 변호인단은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진행된 1차 독대에서 정유라 지원을 알게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52차 공판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두 번째 공방기일로 승마지원, 제3자 뇌물죄 적용 등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이 제시됐다.

    먼저 특검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올림픽을 대비한 비인기종목의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삼성 측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한 승마협회 인수라고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 지원지시로 인식하는게 타당하다"며 "2014년 4월 공주승마 의혹을 포함해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1차 독대에서 이미 정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지했는데 정씨가 임신을 하면서 2차 독대 이후 본격적으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김종 전 차관의 진술, 독대가 이뤄진 배경 등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아주 어릴때 만난 뒤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2차 독대에서도 '지난번 이야기했던 승마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말을 했을 뿐 정유라를 지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특검은 공소장에 3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잘 지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 준비를 다 했는데 임신 때문에 못한다'는 김종 전 차관의 말을 근거로 1차 독대에서 정씨 지원을 인지했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전 차관은 청와대의 관심사라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청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은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특검이 '삼성이 비공무원인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논리를 펼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는 꿰맞춘 결론'이라 반박하면서 공방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순방 당시 박상진 사장에게 '제가 삼성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을 대가합의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한 일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최순실에게 청탁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건 공소사실을 꿰맞춘 것과 다르지 않다.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은 삼성이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