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승계 위해 편법 서슴치 않아" 주장삼성 "대가관계 입증 안되니 가공의 프레임 만들었다" 맞불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아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됐다"며 "증인과 피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의결권 확보로 해석하고 있는데, 특검이 주장하는 방법대로 승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독대로 대가관계 입증이 어렵게 되니 승계작업이라는 가공의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51차 공판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현안과 관련한 공방기일이 진행됐다. 공방기일은 그동안 다뤄진 쟁점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기일로, 양측이 번갈아가며 모두진술 성격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먼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특검의 의견발표가 진행됐다.

    특검은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사적비용을 사용해 최대의 지배력을 얻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말한다"며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유고시 최대한 많은 지배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승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손해, 국민연금 자본을 동원한 점, 계열사 자금을 지배력 수단의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삼성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이를 위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특검은 "3차 독대 면담자료를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승계작업 조속화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생명에 대한 최대 의결권행사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생명은 이미 지분 지배력이 충분하고 전자는 1%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분확보가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특검은 2014년 9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이야 말로 가공의 프레임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문건 어디에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경영능력을 인식했다는 증거만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는 지분확보를 위한 의결권 확보가 아닌 경영능력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의 개념은 승계할 수 있는게 아닌 스스로 확보해야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의 근거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특검은 세 차례의 독대를 통해 직간접적인 청탁이 3번 있었다고 지적한데 반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판례는 수수자가 공여자와 현안을 공유했다는 사실, 수수자의 직무를 통해 본인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금품 등 금전을 제공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3차례 독대등 각각 직접적청탁 3번이 있었다. 또 2014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첫 번째 독대는 현안에 대한 직접 청탁이 없었다해도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이 인정되기 때문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특검은 3차례 독대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미전실 임원들이 정부부처에 개별 현안 등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같은 주장은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지만 승계 작업을 도우라는 어떠한 지시의 흔적 자체도 나오지 않았다. 2년 가까이 대통령의 말을 적은 안종범의 수첩에도 승계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다. 2014년부터 대가합의가 있었다면 기재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을 통해 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고리 해소,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가 이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인이 인식하는 승계와 특검이 뇌물죄로 구성한 승계가 다른의미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공소장을 개별현안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뇌물죄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개인의 범죄로 구성했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대통령의 인식의 근거로 드는 내용을 봐도 특검이 특정한 개인의 범죄로써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