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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1일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에 대한 녹·부식과 관련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에 녹과 부식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총 460건에 이른다.
서영진 YMCA 간사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혼다코리아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 소비자에게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혼다코리아는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 등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 및 부식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위가 점차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수 있다는 게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차량 내에 녹성분이 퍼져 호흡기 질환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동호회인 CR-V 오너스클럽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녹·부식 파문이 확산되는 추세다.
혼다코리아 측은 아직까지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