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코스피 20%→18%·코스닥 15%→12%경과실·중과실 구분…과태료 4배이상 액수 늘려
  •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 규제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규제 대상 비중을 확대하고 과태료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3일 내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 ▲ ⓒ 한국거래소
    ▲ ⓒ 한국거래소

     


    23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0%가 18%로, 코스닥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시장별 직전 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된다. 상한 비중은 20%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로 교체한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 배수(코스피 6배·코스닥 5배)를 넘는 경우에 제재 대상이 된다. 주가가 급락(10% 이상,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할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한다.

    해당 조치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 4분기부터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봐 중과실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기존 경미·보통 수준의 과실로 구분돼 750~15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됐던 것이 중과실 이상으로 처리될 경우 4500만원~54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한미약품 사태'와 같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공매도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정보 공개(악재성 공시 등) 전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관계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 당일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 15%),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의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 5회, 코스닥은 6회 지정됐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